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착한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 24년 연장 시행

by octpeony 2024. 2. 1.
반응형

 

 

상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던 코로나 시기에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위해 국세청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23년에 이어 24년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년 3월 23일부터 24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제기간(20년 1월 1일 ~ 24년 12월 31일)동안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혜택을 말합니다.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부 요건

1) 공제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 확인
공제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공제 배제 대상(조세특례제한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시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의무불이행자?
->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2) 대상건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제2조제1항?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 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확인하러 가기

 

3) 임차인이 임차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차소상공인 조건 ◀ 다음 아래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해야함
-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 21.6.30일(20.1.31에서 개정되어짐)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폐업하기 전에 위 [㉮~㉲]에 해당했을 것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 참고)

-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요령>
  • - 어디에서 발급하면 되나요?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국번없이 1357)로 전화
  • - 대리신청 가능 여부? 위임장을 첨부하면 가능!
  •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개업일이 ’20.2.1.이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20.1.31. 이전인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해야함)

4) 공제기간 : 개정을 통해 '20.1.1 ~ 24.12.31' 까지 연장 시행

5) 공제세액

5-1)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21년~24년 인하분)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단, 기준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50% 임)

*기준금액: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5-2) 임대료 인하액 계산하는 방법? ㉯-㉮ (㉯에서 ㉮를 차감한 금액을 가지고 산출)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단, '임대료 인하액' 계산 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미포함됩니다.)

 

6) 첨부할 서류

임대료 인하액을 산출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과세표준신고서
-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0호의 25서식)
-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제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 확약서나 약정서와 같은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가능

 

7) 공제제외 사항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단, 재계약과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 대상이니 주의 바랍니다.

 

8) 기타 주의 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공제세액의 20%)

㉰ 10년간 이월공제(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허용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020년 기준으로 착한임대인은 10만 3,956명,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은 18만 910명,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은 2,367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24년에도 부디 다 같이 상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반응형